통학용 승합차에 아이를 혼자 둬 숨지게 하거나 불 꺼진 화장실에 아이를 방치해 두는 등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일 아이가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잠든 것을 모르고 문을 닫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남 함양군의 A 어린이집 손모(30ㆍ여) 교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달 12일 정모(52) 원장과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워 어린이집으로 데려오면서 뒷좌석에서 잠든 이모(5)군을 놔둔 채 문을 닫아 이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원철)은 아이들의 잘못을 훈육한다고 불 꺼진 화장실에 아이를 혼자 있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46ㆍ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훈계,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0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설거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려가 1, 2분간 불이 꺼진 상태로 혼자 있게 하는 등 원생 8명에게 20차례 정서적 체벌을 가한 혐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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