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조능희 책임PD 등 당시 제작진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2008년 보도 당시 'PD수첩' 책임 PD였던 조능희 CP는 "무죄라고 믿었기에 그간의 고난을 버틸 수 있었다. 이번 판결로 언론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길 기대한다"며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과 해당 검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진행자였던 송일준 PD도 "국민을 위해 일했는데 한국의 변란을 일으킨 사람마냥 취급 당해 억울했다. 정치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지만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이번 판결로 언론 자유가 올바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PD는 "다시는 검찰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금석을 마련하자는 각오로 긴 소송을 버텼다"고 말했다. 과거 "1%의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을 보도하는 게 언론의 의무"라고 밝혔던 김보슬 PD는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미국에서 연수 중이다.
반면 정운천 전 장관은 "당초 재판을 청구한 근본 배경은 PD수첩이 가장 중요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사회 여론을 호도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다우너 소와 미국 여성의 사인, 한국인 유전자 관련 보도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최종 확인한 이상 법원의 판단은 결국 '고의성이 없어 무죄'라는 것이다"고 판결을 해석했다. 그는 "PD수첩 당사자의 유ㆍ무죄는 중요하지 않다. 보도 이후 광우병이 국내에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법원 정정ㆍ반론보도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이 핵심 쟁점을 허위로 인정한 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정정ㆍ반론보도를 성실히 이행해 책임 있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부정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송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에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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