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A(38)씨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불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ㆍ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들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 해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별정정의 불허 사유로 혼인 여부와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제시해, 결국 미혼이거나 미성년자 자녀 없이 이혼한 성전환자, 성년의 자녀를 둔 성전환자 등 성별정정이 가능한 대상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1973년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여성을 동성으로 여기는 등 성정체성 장애를 겪다 19세에 결혼하고 현재 이혼한 상태다. 16세의 미성년 아들을 두고 있는 A씨는 32세가 되던 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등록부정정 신청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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