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익성 차원에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이모씨 등 변호사 10명이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법률사이트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제공행위를 금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공성 및 공익성, 산출방법의 합리성, 이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