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실세로 꼽혔던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엄씨 측근 박모(70)씨를 상대로 낸 600억대 부동산 소유권 소송(한국일보 1일자 10면)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윤성근)는 엄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건물 소유권 가운데 엄씨의 아내에게 지분 7분의 3을, 두 자녀에게 각각 7분의 2씩 이전등기하라”고 밝혔다.
엄씨의 유족은 2008년 그가 숨지자 “역삼동 건물은 엄씨가 2000년 권모씨로부터 285억원에 매수해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엄씨의 고교 선배로 엄씨가 한국씨름연맹 총재로 재직할 때 연맹 이사로 함께 일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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