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단일화 협상 권한이 없는 단순 실무자'라고 주장한 L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곽 교육감 캠프의 법적 회계책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L씨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돈 거래에 합의했다면 곽 교육감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정치자금법 34조에 의해 신고된 곽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선관위에 유일하게 등록돼 있다. 선거법은 단순 실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를 함께 처벌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등록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곽 교육감이 돈 거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에 따라 L씨가 박명기 후보(서울교대 교수) 측과 실제로 후보자 매수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곽 교육감 측의 입장에서는 L씨가 후보자 매수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곽 교육감 측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박석운, 조승현, 김성오씨 3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당시 후보단일화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지간인 L씨와 박 후보 측 선대본부장 Y씨가 18일 밤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말 술자리가 있었는지, 또 그 자리에서 돈 거래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일화 전날인 지난해 5월 18일 박명기 후보 측이 현금 7억원에 유세비용을 포함한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곽 교육감과 선대본부가 모두 거절했다"며 "공식 협상은 이날로 끝이 났다"고 말했다.(한국일보 1일자 1ㆍ4면 참조)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이모 목사와 곽 교육감 측 공동선대본부장을 역임한 최모 서울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교수는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고,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사발령 대상자였던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이진한 공안1부장을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잔류시키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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