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한 지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무분별하게 생기는 것을 막고, 제대로 된 수행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사찰법이 이제야 제정되는 것에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法眼ㆍ51) 스님은 "사찰법 제정은 종단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찰법은 절의 등록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계종단의 종법이다.
1994년 4월 출범한 조계종 개혁종단은 바로 종헌ㆍ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작 종단의 근간인 사찰법과 승려법, 총무원장과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 제ㆍ개정 등 주요 사안은 스님들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17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법안 스님이 15대 중앙종회에서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급반전됐다. 지난달 24일에는 '사찰법 제정안 성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사부대중(불교 교단을 구성하는 네 단체로, 비구(남성 출가자)와 비구니(여성 출가자), 우바새(優婆塞ㆍ남성 재가자)와 우바이(優婆夷ㆍ여성 재가자)를 일컫는다)의 의견을 수렴했다. 마침내 19일 임시 중앙종회에서 사찰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인사동 불교사회연구소에서 법안 스님을 만나 사찰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들어보았다. 법안 스님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불교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조계종이 사찰법 제정에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현재 조계종단에 등록된 절은 2,787개인데, 이 가운데 종단에서 창건한 공찰(公刹)은 34%(931개)에 불과하고, 66%(1,541개)는 개인이 세운 사설사암(私設寺庵)이다. 전체 사찰 가운데 26%(566개)가 주지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다. 사찰은 승려의 수행공간이자 사부대중이 부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소통과 만남의 장이어야 하는데, 관리가 부실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사찰법 제정이 필요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개인이 절을 세운 스님들이 크게 반발할 텐데.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1983년에 제정한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에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한을 연고인에게 영구히 계승한다'고 명시한 게 문제의 발단이다. '사자상승'(師資相承ㆍ제자가 스승에게서 정법을 이어 받는다는 뜻)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이 절의 사유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를 거쳐 입안한 사찰법에는 창건주 권한을 사제(師弟)와 사형(師兄), 문도(門徒)에게만 넘겨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처음에는 사제로만 국한하려다 반대 의견이 많아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밖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창건주의 권한이 사라지는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해 사설사암을 공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 합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절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공찰의 주지들이 퇴임 후 새로운 포교지로 가지 않고, 자신이 주지로 있던 공찰 바로 옆에 절을 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해서 '예비등록제'를 마련했다. 조계종 승려나 신도가 절을 만들 때 총무원 총무부에 사전 등록하도록 해 '교통정리'를 하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략 포교지역에 우선적으로 절을 창건하도록 유도하고, 종단 차원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종단 내 각종 선거법과 승려법에도 손대나.
"승려 자격을 정하는 승려법 개정안도 9월 임시 중앙종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장애인은 승려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고졸 이상 학력자만 승려 자격을 준 조항은 바꿀 방침이다. 또한 총무원장이나 종회의원 선출에 관한 각종 선거법은 내년 11월 말까지 일반 선거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다. 물론 사부대중의 뜻을 적극 수렴하면서 수정해 나갈 것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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