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강검진 전문기관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KMI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 무자격자에게 건강검진 업무를 맡겼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 6월 KMI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KMI가 "전문의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건강검진을 맡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KMI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고, 앞으로 국내 최대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서 정도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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