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일 서초구 주민 황모(44)씨 가족 5명을 대리해 “산사태와 토사, 빗물이 아파트를 휩쓸고 가 창문과 벽지가 파손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됐다”며 서초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이사ㆍ수리비용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중 첫 번째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충격으로 아직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프다”며 “시간당 최대 100㎜의 폭우가 내린 점을 고려해도 산사태 피해는 재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서초구 등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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