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박명기 교수 측이 곽노현 교육감 캠프의 단일화협상 책임자에게 현금 7억원 등의 보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곽 교육감 모르게 협상의 책임이 없는 회계담당 실무자와의 별도 협상을 추진한 뒤 무리하게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곽노현 후보 캠프의 후보단일화협상 책임자였던 K씨는 31일 한국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진위와 관련 없이 곽 교육감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당시 상황을 가감 없이 밝히기로 했다"며 협상 전말을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양측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서울교대 총장 선거 지원이야기를 곽 교육감이 꺼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날 저녁 다시 만난 자리에서 박 교수가 후보단일화 대가로 현금 7억원과 유세차량 인수 등을 요구해 곽 교육감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9일 박 교수 측 Y씨가 곽 교육감 캠프의 L씨를 찾아와 "곽 교육감은 돈을 안 줄 것 같으니 형님이라도 약속을 해 달라"고 말하며 비공식 협의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자리에서 L씨가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약속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L씨는 곽 교육감 캠프에서 통장 인출업무 등 회계집행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박 교수 측 Y씨와는 동서지간이다. 결국 권한 없는 L씨가 Y씨에게 일종의 약속을 해놓고 위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씨는 "곽 교육감과 캠프 관계자들은 그 사실을 선거가 끝난 지 3~4개월 뒤인 지난해 가을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교수가 Y씨의 설명을 토대로 스스로 작성한 문건을 들고 교육감 집무실로 수 차례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이에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를 공갈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올해 2월22일 박 교수 측에 3,000만원을 전달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캐물었다. 박 교수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일 구속됐는데, 이 중 3,000만원이 정씨의 계좌에서 나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억7,000만원의 조성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강모 방송통신대 교수를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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