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내 쇄신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정태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뒤 교육감 및 교육의원에 대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ㆍ교육의원을 임명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총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매수, 금품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정 시기 이후 후보 단일화를 규제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법 22조 '교육감의 선출' 조항을 '교육감의 임명'으로 바꿔 시ㆍ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돼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경우 임명제로 갈 지 러닝메이트제로 갈 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한 마디로 교육자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도 "임명제로 갈 경우 교육감은 결국 정치권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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