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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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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압수수색

입력
2011.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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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30일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B소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이 현직 부대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10월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강도 사정신호탄이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육군 항작사는 부대 안에 자체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군에서 운영하는 헬기의 수리 부속품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B 소장이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B 소장의 직속 부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부대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수익금을 과거 부대 운영비로 사용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국군복지단이 창설된 이후에는 수익금을 모두 반납한 뒤 다시 받아 사용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의 경우 수익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B소장이 체력단련장 운영 수익금을 횡령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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