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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위안부 문제 방치는 위헌"/ 이행 강제 못하지만 "분쟁해결 나서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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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위안부 문제 방치는 위헌"/ 이행 강제 못하지만 "분쟁해결 나서라" 촉구

입력
2011.08.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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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정부의 복잡한 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위안부ㆍ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피해왔던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다. 헌재는 30일 그 동안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조차 안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분쟁해결절차로 나가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종합 대응방안을 곧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ㆍ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부작위(不作爲) 위법확인 소송이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로 그간 뒷짐만 진 행정부의 잘못을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권력분립 원칙상 헌재가 행정부를 상대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헌재 관계자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헌법적 법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정부에 문제해결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헌법적 한계가 명백하지만,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수단마저 차단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외교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약을 살펴보면 한일 정부를 상대로 모두 소송이 가능하지만, 일본 쪽은 실현 및 승소 가능성이 모두 낮다”며 “헌재 결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이날 오후 수용 입장을 밝히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일본 정부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우리 입장이 맞서 왔다”며 “결론을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제 조치를 취해 왔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향후 여러 외교 채널 및 국제 무대에서 일본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다소 서운한 눈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ㆍ일 외교장관회담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측에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등을 정식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가 넋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 직후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외교적 조치를 다 해서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강제숙 한국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한일협정에서 원폭과 위안부, 사할린 강제동원 문제가 빠졌고, 조약 자체도 당시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일본측에 재협상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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