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7월 기소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만 22차례. 법원은 9월 중순 재판을 마무리하고 10월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ㆍ무죄를 판단할 방침이어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한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29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이 지목한 한 전 총리의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자택 앞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한 전 총리는 한 씨로부터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검증 장소에서는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 전 총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불참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도로는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 부자연스럽고 특정되기 어려운 장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만호씨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고 했다. 또 아파트 부근에 자신이 도착했다고 전화하고 만나는데 5~10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씨가 진술을 번복하며 예전에 여기에 차를 대고 (한 전 총리를) 방문한 적이 있어 이 곳을 돈을 준 지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집까지 거리인 1㎞를 걸어갔다는 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둘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주장하면서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록 핵심 인물인 한씨가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종전의 검찰 진술을 거부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은 재판부가 수많은 물증을 모른 척한 채 신빙성 없는 한씨의 법정 진술만을 믿겠느냐"라며 "한신건영의 경리부장이 남긴 장부 등 직접적 증거가 제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와 변호인 측은 "한씨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뇌물공여 등 정치자금 사건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르면 검찰의 조서보다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법정 진술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검찰 조서의 신뢰성을 깨기 위해 주력해왔다. 29일 오전에 진행된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변호인 측은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 과정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 중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에게 줬다는 자기앞수표 1억원의 사용처와 한씨의 진술 번복 사유의 신빙성을 토대로 한 전 총리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표 1억원은 한 전 총리가 "동생이 김씨로부터 빌렸다"며 혐의 사실 9억원 중 유일하게 돈이 오간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돈을 동생이 아니라 한 전 총리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한 전 총리의 혐의 부인과 한씨의 진술 번복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9억원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9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 절차를 마친 뒤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한 전 총리의 유ㆍ무죄를 선고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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