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계약직 조사관의 고용계약 해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다 중징계를 받은 인권위 직원들이 요구한 재심의 심사위원들을 징계위원회와 같은 인사로 구성,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1심 때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홍진표 상임위원이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재심사위원회에도 참여한다고 인권위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이는 2심 재판부의 구성이 1심 재판부의 구성과 동일하면 2심 재판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징계규칙에 재심사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징계위원회와 같은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선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도 모자라 위원장을 제외하고도 10명의 인권위원이 있고, 1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6명이나 더 있는데도 1심과 동일한 위원들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시민의 1인 시위를 방해한 경찰관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정작 1인 시위 인권위 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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