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화양동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세 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웃 주민들이 잦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수상히 여겨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했더라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2007년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계부의 폭행으로 두 살 아이가 숨졌고, 영국 사회는 이를 아이 이름을 따 '베이비 P' 사건이라고 불렀다. 사건 이후 영국은 아동보호제도를 강도 높게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바꿨다.
30일 밤 10시 '시사기획 KBS 10'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처 시스템을 점검한다. 취재진은 한 달 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현장을 취재했다. 영국은 현장 조사와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된 책임이 지방 정부에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져 있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현장 조사와 사례 개입이 필요한 아동보호 업무 특성상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83%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당한 아동들은 그에 맞는 심리 치료, 발달 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그룹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정규직 임상치료사가 있는 곳은 32곳에 그친다. 나머지는 전문 자원봉사자 등이 치료를 맡아 상황이 열악하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9,199건에 달하지만, 경찰청이나 성학대 지원센터 등의 신고 사례와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집계조차 정확하지 않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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