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30일 이 은행의 로비스트였던 박태규(7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인 올해 4월 2일 캐나도로 돌연 출국한 뒤, 약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28일 자진귀국했다.
박씨는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의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인물로 꼽혀 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말 부산저축은행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에서 500억원씩을 투자받아 1,000억원 유상증자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이 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성공보수 또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애초 17억원을 받았으나,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유상증자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위해 정ㆍ관계 고위층 인사들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15억원 중 일부를 로비 대상에게 건넸는지도 캐물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상증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6월 무렵 박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청와대와 정치권,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가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청탁을 받고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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