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내란음모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최권행(57)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와 백영서(58) 연세대 사학과 교수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학생이었던 최 교수 등이 유신헌법과 유신정권에 반대해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통해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유신헌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긴급조치 철폐와 유신정권의 교체를 시도한 것일 뿐 폭동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1ㆍ4호는 당시 유신헌법으로 보더라도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표현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최 교수 등은 1974년 당시 교내에서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하는 모임을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7~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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