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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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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하라"

입력
2011.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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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지상목)는 26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김모(28)씨 등 3,749명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총 6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0만~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SK브로드밴드가 물어야 배상금은 6억6,200여만원이다. 원고 중 389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는 고객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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