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12조 7,000억원대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 소홀로 약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들은 저조한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직원 복리후생비로 무려 2,400억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국민 혈세로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ㆍ경남ㆍ광주은행 대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7년 근저당과 가압류 등이 걸려 있어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중국 화푸빌딩 인수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800억원 상당의 지급 보증을 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은 1,75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우리은행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식으로 신탁부동산 PF 사업 49건을 부실하게 추진하면서 입은 손실이 7,128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또 2007년 D건설사의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성 평가점수가 47.2점으로 기준(50점)에 미달해 대출을 해 줄 수 없게 되자, 평가 점수를 51.4점으로 조작한 뒤 800억원을 부당 대출해 줬다. 이로 인한 손실 발생액이 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2007년 서울 중구 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1,000억원을 대출했다가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보 가치를 과다 계상해 183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은행들의 여ㆍ수신 취급과 부실채권 관리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은행은 2009년 H기업의 사업 운영자금 한도가 마이너스 127억원이어서 대출 회수가 불투명한데도 50억원을 신용 대출해 줬으나 47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밖에 우리ㆍ 광주ㆍ 경남은행은 2008년부터 3년간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무려 2,465억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부실 부동산 PF 대출을 주도한 우리은행 직원 2명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번에 적발된 41명의 징계를 각 은행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은행들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 받고도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해왔고, 감독기구인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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