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사진) 현대캐피탈 사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현대캐피탈 서버 해킹으로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보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해당 기관에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여부만 사전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 최종 징계수위는 9월 초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금융기관 취업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책경고가 내려지더라도 업무수행과 임원 재선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은 "해킹 사건 발생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회사 내부에선 "할만큼 했는데 아쉽다. 그나마 사장직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어 다행"이라는 반응들이 나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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