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 8월~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4일 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조진형,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각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한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대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 의원 6명은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