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스마트폰 시리즈 제품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그러나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24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스마트폰 판매금지 명령은 올 10월13일부터 발효한다.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채택된 바운싱 기술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스크롤링 특허(유럽특허번호 EP 2058868)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싱 기술은 터치 스크린 상에서 손가락 동작을 사용해 다음 화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 특허 침해는 안드로이드 2.3 운영체제로 구동되고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3개 스마트폰 제품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3.0 이상의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PC 등은 특허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애플 측이 당초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두 개의 특허와 디자인권, 복제권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3개 제품은 일단 10월13일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네덜란드 삼성법인을 통해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것도 어려워져 삼성으로선 타격을 받게 됐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보기술(IT) 전문지 웹베렐트는 특허침해가 인정된 기술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삼성이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특허침해를 우회해 10월13일 이후에도 유럽 내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9일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전역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 했다가 일주일 만인 16일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판매 재개를 허용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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