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완비 아파트형 원룸. 서두르세요.' 복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 A씨는 이달 초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광고를 보자마자 전화로 매물을 확인했다. 아르바이트까지 미루고 서둘러 신림동을 찾았지만 중개업자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70만원은 줘야 한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그는 "요즘 시세도 모르느냐. 월세 30만원으로 나온 건 화장실도 없는 반 지하 방뿐이다"라고 핀잔까지 했다.
전ㆍ월세난으로 원룸 임대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신학기를 앞두고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허위ㆍ과장 인터넷 광고가 기승을 부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사실과 다른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가격을 속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원룸 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국에 50여 개. 이들은 스스로 중개업소를 운영하거나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해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 정보를 올리는데, 이 중 일부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룸 임대 중개사이트 관련 민원이 8월 들어서만 10여건에 달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중개업자를 적발, 시정조치 하는 한편,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엔 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 관련 문의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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