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에 나선지 78일만에 타임오프(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237명의 노조 전임자를 10월부터 11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는 26명이며, 나머지 85명은 노조가 월급을 주기로 했다. 조합비를 0.6∼0.8%(1인당 평균 1만6,500원) 인상해 85명의 임금으로 줄 예정이다. 전임자가 53% 줄어드는 것이지만, 노조측은 “집행부 등 핵심 노조활동을 해 온 전임자는 현재도 120여명 정도”라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타임오프를 도입한 현대중공업 노조 등의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집행부 12개 부서를 7개 실로 축소ㆍ개편하고 위원회를 13개에서 9개 줄였다. 사내 오토바이 수리점, 자판기, 후생관 등을 노조가 직접 운영해 재원을 확보하고 노조 예산을 감축했다.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 여러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조원의 수당 등을 올려 주고 그 수당을 조합을 통해 전임자 임금으로 지급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합의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임오프제에 합의한 기아차 노조와 이번에 현대차 노조도 마찬가지라는 것. 실제 현대차 노사는 임금 9만3,000원(통상급대비 4.45%) 인상, 성과ㆍ격려금 300%+700만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 성과를 얻었다. 임 실장은 “현실을 무시한 타임오프제가 결국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야3당과 양대노총은 타임오프제 폐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세습 고용’으로 논란을 빚었던‘25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이 결국 포함됐다. 노조는 2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가결되면 현대차는 연속 3년 무파업 임단협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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