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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NA법, 범죄 해결보다 중요한 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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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NA법, 범죄 해결보다 중요한 건 인권

입력
2011.08.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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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해결 과정에서 DNA(유전자)분석 효과가 확인된 가운데 채취 범위와 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일보 23일자 11면 보도). 사법기관이 개개인의 DNA 자료를 채취ㆍ수집ㆍ보관하는 일은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DNA분석이 과학수사의 중요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 역시 판단이 필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일 따름인데 자칫 무소불위의 자료로 오ㆍ남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된 후 경찰은 DNA 채취ㆍ분석을 통해 500여건의 강력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가 181건 포함돼 있다. 대부분이 DNA법 시행 이후의 피의자나 범인으로, DNA를 수집ㆍ대조하는 과정에서 잊힌 범행이 새롭게 드러났다. 범인의 DNA를 확인했더라도 축적된 DNA자료가 없다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경찰로서는 법 적용시기를 소급하고 DNA 채취 대상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하다.

범인 검거라는 편의가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법 적용을 소급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기관의 수사효율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현행 DNA법조차 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은 10여 년 전부터 DNA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권침해 논란 끝에 지난해 제한적인 형태로 입법화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불거졌음을 잊어선 안 된다. 현재 경찰청에는 형사피의자를 중심으로 매달 1,000여건씩 DNA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측면만 강조해 이를 소급ㆍ확대하자는 주장은 경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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