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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이후 서울시 무상급식 어떻게

입력
2011.08.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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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당장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 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소득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 결과에 양측이 그대로 승복할지 여부다. 우선 투표율이 미달돼 개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와, 개표가 이뤄져 오 시장 안이 선택될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개표가 이뤄져 오 시장이 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개표가 무산될 경우에는 2학기에도 1학기와 동일한 형태로 무상급식을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이 개표 무산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시장(한나라당이 당선되더라도)이나 시장 권한대행이 또다시 시교육청 및 시의회와 정면대결을 펼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표 후 오 시장 안이 선택될 경우에는 당장 2학기에 혼선이 예상된다. 오 시장 안에는 올해 무상급식 범위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전면무상급식은 중단하고 서울시 안대로 저소득층 무상급식만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대부분은 급식비를 다시 내야 한다. 초등학교 한 달 급식비는 약 5만5,000원 정도다. 이에 대해 시는 2학기 무상급식 범위는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반대 쪽인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혀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투표결과 오 시장 안이 선택될 경우 끝까지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투표 결과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시교육청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야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시는 1월 대법원에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투표결과 오 시장 안이 선택될 경우, 이후 헌재나 행정법원이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거나 대법원이 무상급식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표가 무산되면 헌재와 서울행정법원의 선고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대법원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 판결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회 의원은 "대법원이 조례가 무효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새 시장과 협의해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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