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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개인정보 조회 동의 요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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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개인정보 조회 동의 요구 여전

입력
2011.08.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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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의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여전히 체크카드 신규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7월 25일~8월 15일 12개 카드사가 발급하는 20개 체크카드를 조사한 결과, 14개(70%) 카드가 발급 신청 때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를 요구한 카드는 우리은행 '우리V체크카드', 신한 'S-more카드', 롯데 '에버리치 카드', 현대 '삼성증권CMA+현대체크카드' 등 8종이다. 또 삼성카드와 씨티은행, 농협, 외환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6종의 체크카드는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체크카드 발급신청서에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란'을 삭제토록 지시했다. 체크카드는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므로 연체내역이나 재산 등 신용정보조회가 필요치 않는데다, 불필요한 조회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상정보의 오ㆍ남용 등 피해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사회운동사무국 서영경 팀장은 "금융권의 해킹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오ㆍ남용 실태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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