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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에 걸렸나? 전화로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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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에 걸렸나? 전화로 알 수있다

입력
2011.08.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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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된 것도 같은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 찜찜합니다.”

시내에서 주행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고민이지만 서울시에서는 곧 이런 답답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폐쇄회로(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여부를 5분 내에 확인해 주는 'CCTV 단속내역 즉시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 사진, 위치, 시간 등 단속 자료를 통합 관리해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시 교통정보센터(토피스)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고정형 CCTV 282대와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 모두 310대의 CCTV 단속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했다. 아울러 구별로 운영하는 CCTV 1,200여대에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다산콜센터 외에 토피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등을 통해서도 운전자들이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11월부터 이 시스템과 과태료 가상 계좌 납부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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