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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 가수 이장희, 음악저작권협회장 고소/ "저작권료 4억여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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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 가수 이장희, 음악저작권협회장 고소/ "저작권료 4억여원 횡령"

입력
2011.08.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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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 등의 노래로 유명한 1970~80년대 인기가수 이장희씨가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신상호(본명 신영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이씨는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그 동안 신씨에게 위임해 저작권료를 관리했는데 신씨가 총 4억8,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저작권료를 월 100만~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거액이 입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가수 활동 도중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이씨는 트로트 가수였던 신씨와 90년대 초부터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으나 최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씨는 "1990년대부터 음반 홍보를 도맡아 이씨와 전 부인, 매니저에게 저작권료를 매월 지급했다"며 "한 해 평균 6,800만원이 들어오는데 약 4,800만원을 이씨 측에 입금하고 2,000만원은 이씨 홍보에 다 썼다"고 항변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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