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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자, 대법관·선관위장 임명 이어 세 번째 인사청문회/ '농지 매매하려 위장전입' 의혹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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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자, 대법관·선관위장 임명 이어 세 번째 인사청문회/ '농지 매매하려 위장전입' 의혹 논란 소지

입력
2011.08.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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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양승태(63) 전 대법관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 돌입했다. 양 후보자는 2005년 대법관,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당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세 번째 인사청문회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위장전입 의혹 등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문제의 땅은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 982㎡의 밭. 양 후보자는 이 땅을 1989년 취득하면서 실제 주소가 아닌 농지 인근 현지인 주소로 허위 기재했고, 1993년 이 땅을 팔면서 실제 주소로 정정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지 소재지 시ㆍ군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 후보자가 농지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당시 제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별한 전 부인이 토지거래를 진행했고, 땅을 팔아 큰 이익을 남기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어떤 공직자보다 더 철저히 검증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 후보자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위장전입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 사별한 전 부인 이야기 등 개인적 이야기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양 후보자의 근심이 크다"며 "법원행정처 윤리지원관실에서 꼼꼼히 대응자료를 준비하겠지만, 위장전입 문제가 청문회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산, 병역 등 나머지 검증 부분은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양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 후인 올해 4월 관보에 개재된 그의 재산은 31억9,9943만원. 양 후보자가 2005년 2월 대법관 임명 당시 14억8,92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재임기간 동안 17억1,000만원이 늘었다. 해마다 평균 2억8,000여만원씩 재산이 증가한 셈인데, 주요 요인은 소유 부동산 가치 상승, 예금 증가, 상속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이 소유한 7,8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단독주택(9억4,300만원),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땅(5억2,874만원), 예금(15억2,280만원) 등이 있지만, 재산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양 후보자가 소유한 차량은 배기량 2,000cc의 국산 중형SUV다. 병역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육군 대위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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