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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80억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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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80억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 부과는 정당”

입력
2011.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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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 상당의 장학재단에 세무당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물린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김인욱)는 19일 사업가 황필상(63)씨가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원장학재단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씨가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180억원 상당)와 현금 3억여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 재단에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 1항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초과해 취득ㆍ보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장학재단의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고,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이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9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된다”며 “양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수관계’가 아니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도록 입법정책상 배려를 했으나, 법령 문언에 없는 추가적 요소를 설정해 이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황씨가 재단의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승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며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황씨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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