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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 살해 혐의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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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 살해 혐의 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8.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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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한병의)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기를 사랑하고 돌봤던 만삭아내와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의 무게는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뉘우치기보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에 남은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및 전문가들의 분석, 백씨의 이상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매우 많다"며 "평소 게임중독인 피고인이 전문의 시험 스트레스와 군입대 문제, 처가의 기대 등으로 예민한 시기에 아내와 다투다 살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집을 나서기 전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인지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만약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다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반박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을 치른 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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