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가 나오는 상황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대안도 없이 상대는 노동당 규약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우리만 폐지한다?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한국일보 13일자 '사석에서 월북 권했어도 국보법 위반 아니다-대법 "실질적 위험 없어"'기사에 대한 @albie_HB7807님의 멘션입니다.)
"6ㆍ25는 북침이다. 친북운동 하자. 북한에 가자."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albie_HB7807님은 발언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거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법원이 국보법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과거 반정부 민주화 인사를 처벌하는데 국보법이 악용ㆍ남용된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논의는 군사정권 이후, 특히 참여정부 때 활발히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재판관 만장일치로 국보법 찬양고무죄ㆍ이적물 소지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보법 위반 처벌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로 축소 제한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도 "국가의 존립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보법을 적용한다"는 큰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판단을 내려 왔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도 이런 큰 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정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직원 3명과 초등학교 동창 1명에게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들은 대상자는 정씨에게 면박을 주거나 화를 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정씨의 발언이 '실질적인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언 내용 자체보다 현실적 위험 발생 정도에 방점을 둔 것이죠. 공개석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한 발언까지 처벌한다면 국보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발생하겠죠.
법원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간부들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은 한국 사회의 민주성, 개방성, 포용력을 북한 등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ㆍ문화적 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데 북한을 우리와 단순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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