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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기부금 소득공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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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기부금 소득공제 대폭 확대"

입력
2011.08.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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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범현대가 일가가 5,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기부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부자의 명예를 위해 본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개정안은 먼저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현행 기부액 대비 5%에서 대폭 상향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소득이 10억원인 기부자의 경우 기부액이 커도 5%에 해당되는 5,000만원만 공제가 돼 9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공제범위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부금이 사용된 건물의 명칭을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작명하거나, 별도의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 내역 등을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등 가벼운 과실로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도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을 내면 관련 범죄를 사면해 주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명칭 자체를 '기부문화 활성화 및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의 손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4조 2항에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해 국제적 구제 사업과 천재지변 등 허용 대상만을 열거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 사항 이외에는 기부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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