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최종 인수 확정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전망이다. AP통신 등은 16일 "연방정부의 반독점 위반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독점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FTC의 추가 조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예상이다. 연방정부가 구글이 검색시장에 이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장까지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면, 업계 반발은 커질 수 있다. 더벤치마크 컴퍼니의 클래이턴 모런 기술분석가는 "연방정부는 구글의 모토로라 합병승인에 앞서 양보조치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글이 FTC 조사에 대비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계(OS)와 모토로라의 하드웨어의 통합 일정을 늦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FTC는 이날까지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이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애플을 필두로 해 휴대폰 및 인터넷 업계에서 벌어지는 특허전쟁에서 구글의 위상은 달라졌다. 구글은 모토로라 특허 1만7,000~2만여건까지 인수해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강자로 군림하게 됐다. 구글이 경쟁업체에게 모토로라 특허사용을 불허 또는 배제할 경우 특허전쟁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서 최대 승자는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모토로라 지분 10%를 인수한 뒤 3개월 만에 알짜사업인 휴대폰 부문을 떼어내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아이칸은 결국 모토로라의 특허가 절실했던 구글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서 약 20억달러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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