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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독립운동가 인정받은 고경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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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독립운동가 인정받은 고경 스님

입력
2011.08.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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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역사 속에 묻힐뻔 했던 아버지의 독립 운동이 뒤늦게 나마 입증돼 기쁩니다."

15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고경 스님의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수받은 이종래(74)씨. 이씨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인 고(故) 이고경(1882~1943) 스님의 유일한 혈육이다.

고경 스님의 독립운동은 한국 불교계 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비중 있는 활동이었음에도 66년이 지나서야 인정받게 됐다. 이씨가 부친의 독립운동 사료를 찾지 못해 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고경 스님이 몸을 담았던 해인사도 10여년 전부터 종단 차원에서 조명작업에 나섰지만 '사망 기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이 보류돼 왔기 때문이다.

고경스님은 1904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뒤 해인사 8대 주지와 해인사 사원 강주를 역임했다. 이후 합천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고 1921년 조선불교유신회를 조직,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했던 15인의 주역 중 한 명이다. 1922년 대표적 친일승려인 강대련을 산문출송(山門黜送ㆍ큰 죄를 지은 승려의 승권을 빼앗고 내쫓음)하고, 1929년 무렵 만해 한용운이 청년 승려들과 함께 만든 항일운동비밀결사체 '만당(卍黨)'의 숨은 지도자로 활약했다. 하지만 1942년 10월 17인의 항일불교인사를 체포한 '해인사 사건'으로 체포됐다. 합천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으로 중병을 얻은 그는 194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합천경찰서 바로 옆 창성여관에서 입적했다.

고경 스님의 이 같은 활동은 최근 해인사 측이 수소문 끝에 "일제의 고문으로 인해 입적했다"는 사료와 증언을 첨부하면서 66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독립유공자공훈록에도 아버지의 독립운동이 기록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독립유공자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늦게나마 인정받게 돼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공로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한 많은 독립유공자가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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