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완전히 애플을 베꼈다. 총체적 모방이다"(애플)
"애플의 디자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독창성 없는 권리를 과대포장하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나라 안에서, 또 나라 밖에서 연일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계 1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20여건의 특허소송은 이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된 상태. 특히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이후, 삼성전자는 반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해외에서도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훔친 것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은 특허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허가 없이 쓰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10.1에 대해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가 열렸다. 양 측은 유럽에서 내로라하는 특허 관련 국제변호사들은 앞세워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요약한 그림 판넬을 동원하는 한편, 양 사의 해당 제품을 직접 법정에서 시연해 보이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심리는 이틀 동안이나 계속됐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특히 심리 막판에 재판부에게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밝히기도 했다.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자, 헤이그 법원은 골치가 아픈 듯 당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판결날짜를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애드거 브링크만 판사는 "너무 복잡한 사건인데다 애플의 요구를 받아 들여 갤럭시 시리즈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삼성전자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빨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판결을 이달 25일이 아닌 다음달 15일까지 내리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네덜란드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 측의 갤럭시탭 10.1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6월)한 디자인 및 이용자환경(UI)등의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변호인단도 화려했다. 애플은 김앤장, 삼성전자는 광장 등 각각 국내 최고 로펌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갔다.
애플측 변호인은 양 사 제품의 다양한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삼성전자는 포장상자 디자인까지 노골적으로 베껴서 애플의 독창적인 발명을 침해하는 등 부정 경쟁행위를 했다"며 "소송 제기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제품도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리인은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 블로그의 글까지 인용하면서 두 회사 상품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삼성전자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애플이 권리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애플이 주장한 화면 잠금 해제나 UI는 이미 1992년과 2005년에 열린 전자기술학회에서 먼저 시연된 기술"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기술들을 시연한 뒤 "앞선 기술과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와의 차이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일 법원의 판단은 국내 소송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 재판은 9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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