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자 중에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차출됐던 전투경찰 제도가 내년에 없어진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군 복무 기피로 실형을 복역한 사람도 앞으로는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경제도를 없애는 대신, 그 동안 전경이 맡았던 대간첩작전 임무 등은 앞으로 의경이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입영자 중 매년 3,700여명이 전투경찰로 차출돼 복무했다.
학력에 따른 차별과 고의적인 병역 면제를 막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내년부터는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병역법 위반으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군 복무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 복역 기간에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새 제도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또 복무를 마친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를 원할 경우 계속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유급지원병의 명칭은 ‘전문하사’로 바꾸고 현역병으로 1년6개월을 복무한 뒤 1년 단위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추가 근무를 원할 때에는 다시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했다.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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