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4개 교원노조가 지난달 14일 맺은 단체협약 중 50여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시정 권고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달리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고용부는 ‘교사들의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별도 교장 결재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퇴근시간기록부를 폐지토록 한다’등이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57개조 187개항의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해 약 30%인 50여개 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견서를 지난달 20일 고용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교과부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교원 노조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사용자(교육감 또는 교장)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무시간에 교원들의 노조활동을 승인하면 문제가 없어 이 조항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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