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10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D사 회장 김모(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7월 회사 자금 5,000만원을 임의로 빼돌려 부하직원을 시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109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본사에서 사업장에 경비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한 번에 많게는 10억원의 회사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고양 식사지구 수사는 정ㆍ관계 인사가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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