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온 한국전력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꼬리가 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기공사 불법하도급을 묵인ㆍ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공사감독관 등 한국전력 직원 70여명을 적발하고, 이 중 공사감독관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문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설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인 김씨는 2006년 초부터 서울 종로 일대 공사현장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수주금액의 70%으로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해주면서 8,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 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감독관 노모(53)씨는 서울 강남에서 주류백화점을 운영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양주를 시가보다 10배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한전직원들은 수주자격이 없는 하청업체가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일괄 시공할 수 없는데도 금품과 향응을 받고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공사 일부분에 한해 하도급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전체 공사를 맡았다.
한전관계자는"수사대상 직원 70여명 중 현재까지 2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며 "혐의가 있는 직원들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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