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10일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수감)씨로부터 지역 건설현장의 함바집 운영권 수주와 민원 해결 청탁 등으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유씨로부터 1억7,000만원을 수수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전국의 경찰관들이 유씨의 부탁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뿐 아니라 일부 경찰관들은 유씨를 위해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등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청장이 된 후 인사개혁에 앞장선 점, 유씨의 인사청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승진·탈락에 개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 변호인은 “유상봉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SH공사 사장 시절 유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 등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이 선고됐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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