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9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1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조정기간 10일 동안 뚜렷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22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표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2009년과 2010년 무파업으로 임단협을 마무리지은 화합의 노사관계가 3년 만에 깨지게 된다.
노사는 6월부터 지금까지 18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타임오프 대상이 되는 노조 전임자(현재 233명)는 26명 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측은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수용하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 외에도 올해 임금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인상, 차장급 간부까지 노조가입 확대, 상여금 800%로 인상(현재 750%), 퇴직금 누진제 실시, 해고자 1명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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