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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한 검사,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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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한 검사, 법정에 선다

입력
2011.08.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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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동시 가입한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ㆍ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지난 6월까지 2개의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검사는 수사가 시작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하게 됐다”며 “10일부터 윤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별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검사는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전교조 교사 64명(국ㆍ공립 42명, 사립 22명)과 일반 공무원 9명 등 7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노당 탈당 의사를 밝힌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7명은 내사종결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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