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로 도입 3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그간 현장에서는 부정수급,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본보 7월27일자 3면).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향응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거래를 막으려는 의도다.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 간 승계되도록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끝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 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허위ㆍ거짓 청구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의 명단도 공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총 3,504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2,311개 기관이 127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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