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쌓인 마일리지로 이동통신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사용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 이 같은 마일리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마일리지로 요금을 결제하려면 매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을 해야 다음달 요금에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1,000원 단위로 요금이 매달 자동 결제된다. 또 현재는 음성통화만 마일리지 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데이터통화료도 결제 항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사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7년으로 연장하며, 이는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실시한 이유는 마일리지 이용률이 지난해 평균 10.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된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스마트폰용 응용 소프트웨어(앱)을 별도 개발하고, 요금고지서 등에 이용처와 이용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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