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인공눈물약을 앞으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드름치료제인 ‘크리신외용액’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오후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5번째 회의에서 소비자단체에서 재분류를 요청한 의약품 17개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안건으로 상정, 논의한 끝에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의약품분류소위는 현재 전문의약품인 잔탁75㎎(성분명 라니티딘정ㆍ위장약)는 식약청의 의견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역시 현행 전문약인 히아레인 0.1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ㆍ인공눈물), 듀파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스ㆍ변비약), 가스터디정(성분명 파모티딘ㆍ위장약) 등 3개는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 영역 모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 여드름치료제인 크리신외용액(성분명 클린다마이신외용액), 이멕신연고(성분명 테트라사이클린연고)는 전문약으로 바꿔야 한다는 식약청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소비자단체가 일반약 전환을 요청한 오마코 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 벤토린 흡입제(천식치료제), 테라마이신안연고(항생제안연고) 등 4개 품목은 현행대로 전문약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복합마데카솔연고(피부염증치료연고)도 현행대로 일반약으로 두기로 했다.
이밖에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 요구가 높았던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에 대해서는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식약청은 올 연말까지 현재 허가돼있는 의약품 3만9,254 품목 전체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상시재분류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해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과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원점에서 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논의를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여명의 직원으로 ‘분류추진태스크포스’을 꾸려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와 중앙약심의 자문을 통해 분류 여부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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