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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 허위 사실 유포" 정범진 뉴욕주 판사 前부인 이수영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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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 허위 사실 유포" 정범진 뉴욕주 판사 前부인 이수영씨 고소

입력
2011.08.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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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인 재미 법조인과의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수영(46) 전 웹젠 사장이 파경을 맞은 지 두 달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전 남편 정범진(44) 미국 뉴욕주 판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말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이씨는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모 여성잡지와 인터뷰에서 내가 청혼하자마자 돈을 요구했다, 이혼할 당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월 초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씨는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고, 정씨와 이씨는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후 장애인 남편을 방치하고 결혼생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발레를 전공한 이씨는 2000년대 초 자신이 창업한 게임업체 웹젠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500억원대의 자산가, 벤처계의 신델렐라’라 불리며 유명세를 탔고, 2004년 중증장애를 극복하고 최연소 뉴욕시 부장검사가 된 정씨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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