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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표법상 염화나트륨과 죽염은 동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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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표법상 염화나트륨과 죽염은 동일성분"

입력
2011.08.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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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성분 치약과 염화나트륨(소금)이 주성분인 치약은 상표법상 동일성분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박시환 대법관)는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은'인산죽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한 치약제품에는'죽염'이라는 성분표시는 없고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기재돼 있다" 며 "그러나 염화나트륨의 사전적 의미는 소금이고 죽염은 가공소금의 일종이라 지정상품인`'죽염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동일성 있는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산죽염촌의 치약제품이 죽염성분 치약과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촌㈜이'인산죽염'을 상표로 등록하고서도 국내에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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